충주시 “자연경관 훼손 우려”
청주지법 “재량권 일탈 아냐”
발전시설 사업자 패소 판결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을 불허한 뒤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업체 A사와 B사 등 2개 업체는 지난해 1월 신니면 문숭리 일원 산림 5만1000㎡에 총 399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부서별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경관 훼손과 재해 우려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이에 두 업체는 재해 우려가 없고 경관 저해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올해 3월과 4월 법원에 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29일 “사업을 불허한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인허가는 자연경관 보전과 농지 잠식, 주거환경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29일 C 태양광발전업체가 충북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영동군에서는 황간면 난곡리 5만2000여㎡에 설비용량 1㎿급 태양광발전소 설립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충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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