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입시·펀드·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한 도덕적 흠결을 넘어 여러 불법 혐의도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대한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말 부인 정경심 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送金)했다지만, 상황을 보면 미스터리투성이다.

우선, 조 씨는 청와대와 인접한 101경비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했다고 한다. 무슨 화급한 사정이 있기에 은행·온라인 거래도 마다하고 ATM의 하루 한도(3000만 원)까지 늘려가며 꼭 그날 송금을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송금 시기도 의문이다. 코링크PE가 투자했던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정 씨가 차명 구입했다고 알려졌는데,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다. 그 직후 WFM 주가는 크게 올랐다. 정 씨는 12만 주를 시가보다 2억 원 정도 싸게 산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차명 투자에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심지어 뇌물 수수 혐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 같은 시기에 코링크PE에 5000만 원 단위 송금이 잇달았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작전 가능성’도 의심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시기에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규근 전 행정관이 큐브스라는 업체에서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받았다가 이후 검찰에 구속됐는데, 큐브스는 WFM이 투자한 업체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5000만 원이 제3자 소유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 주변에 또 다른 투자자가 있었다는 뜻 같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의 이면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다. 검찰이 성역 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