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미국 유사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6·25전쟁 종전 뒤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위기관리 각서’를 그런 식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본토는 물론 중동 등 미국이 위협 받는 여러 지역에 대한 한국군 파병 등의 ‘관여와 지원’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유사시’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양국 사이에 해석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가 부담 증가나 파병 군인의 희생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국 유사시’를 추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첫째, 한·미 동맹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개별 국가와 맺은 유일한 상호방위조약이다. 제2조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에 의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취약했던 시절에 체결됨으로써 ‘상호’의 의미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커진 만큼 동맹조약에 따른 상응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둘째,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동북아가 21세기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다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확대·강화 당위성이 더 커졌다. 이미 한국은 베트남전 파병, 이라크 파병 등을 통해 동맹의 공동 대응을 넓혀 왔다. 중국과 북한 등의 반발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셋째,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이미 유엔 평화유지군 등으로 그런 기여를 확대해 왔지만, 한·미 양국 차원이나 자유민주국가들의 연대 차원에서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발언권도 높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시 작전지휘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와중에 제기되긴 했지만, 동맹을 21세기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도 비용으로 계산하는 등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다른 협상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진력할 때다.
첫째, 한·미 동맹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개별 국가와 맺은 유일한 상호방위조약이다. 제2조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에 의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취약했던 시절에 체결됨으로써 ‘상호’의 의미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커진 만큼 동맹조약에 따른 상응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둘째,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동북아가 21세기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다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확대·강화 당위성이 더 커졌다. 이미 한국은 베트남전 파병, 이라크 파병 등을 통해 동맹의 공동 대응을 넓혀 왔다. 중국과 북한 등의 반발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셋째,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이미 유엔 평화유지군 등으로 그런 기여를 확대해 왔지만, 한·미 양국 차원이나 자유민주국가들의 연대 차원에서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발언권도 높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시 작전지휘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와중에 제기되긴 했지만, 동맹을 21세기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도 비용으로 계산하는 등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다른 협상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진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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