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적폐청산기구가 일부 직원들에 대한 해임·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반정우)는 KBS의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로 징계를 받은 정모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미위는 인사 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인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해임, 정직, 감봉, 주의촉구 등의 징계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진미위는 ‘공정한 적폐청산’을 공언한 양승동 KBS 사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이후 약 10개월간 총 22건의 불공정 제작 보도 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KBS 내 ‘적폐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또 이를 통해 진미위는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KBS는 지난 7월 이 가운데 17명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불공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직 보도국장은 해임 △ 3명은 1∼6개월 정직 △1명은 감봉 △1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진미위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KBS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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