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적폐청산기구가 일부 직원들에 대한 해임·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반정우)는 KBS의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로 징계를 받은 정모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미위는 인사 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인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해임, 정직, 감봉, 주의촉구 등의 징계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진미위는 ‘공정한 적폐청산’을 공언한 양승동 KBS 사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이후 약 10개월간 총 22건의 불공정 제작 보도 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KBS 내 ‘적폐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또 이를 통해 진미위는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KBS는 지난 7월 이 가운데 17명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불공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직 보도국장은 해임 △ 3명은 1∼6개월 정직 △1명은 감봉 △1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진미위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KBS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반정우)는 KBS의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로 징계를 받은 정모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미위는 인사 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인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해임, 정직, 감봉, 주의촉구 등의 징계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진미위는 ‘공정한 적폐청산’을 공언한 양승동 KBS 사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이후 약 10개월간 총 22건의 불공정 제작 보도 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KBS 내 ‘적폐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또 이를 통해 진미위는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KBS는 지난 7월 이 가운데 17명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불공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직 보도국장은 해임 △ 3명은 1∼6개월 정직 △1명은 감봉 △1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진미위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KBS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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