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 4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상윤 )는 3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45)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9억1000여만 원, 추징금 8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만 원,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한 법인 5곳도 벌금 500만~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석탄 등은 북한산으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무역정책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중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등을 수입하기 어려워지자 공모해서 2017년 4~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 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 원 상당)을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운송한 뒤 국내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A 씨 등에게 징역 1~9년에 벌금 500만~18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관세청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관세청이 파악한 7건 외에 1건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A 씨 등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2차례 사들이거나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상윤 )는 3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45)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9억1000여만 원, 추징금 8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만 원,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한 법인 5곳도 벌금 500만~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석탄 등은 북한산으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무역정책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중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등을 수입하기 어려워지자 공모해서 2017년 4~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 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 원 상당)을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운송한 뒤 국내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A 씨 등에게 징역 1~9년에 벌금 500만~18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관세청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관세청이 파악한 7건 외에 1건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A 씨 등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2차례 사들이거나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박천학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