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상정돼
미주 한인들이 북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30일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관련 내용이 정식 법안으로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같은 날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과 결의안(H.Res.410)을 각각 통과시켰다. 먼저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그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미주 한인들이 참석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에 있는 한인 가족들이 화상 상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에 화상 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같은 날 외교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결의안 채택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별도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언급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에 따르면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은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 상정됐다. 유엔주재 EU대표부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추진 중인 인권유린 책임자 추궁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들이 추가됐다.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의 필요성,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담겼다. 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통과 후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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