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추가 지정 심사에
재계 “소비자 후생만 뒷걸음질”


한 해 200여 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업체와 달리 국산 완성차 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피할 수 없고 통상 분쟁 야기는 물론, 산업경쟁력 약화와 신산업 출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적합업종으로 묶이는 바람에 국내 업체가 발광다이오드(LED) 안방 시장의 80%를 필립스, 오스람 등 해외업체에 내줬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제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 만료 또는 1년 내 만료예정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중고차 매매업을 추가해 지정하는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는 방안을 다룬다”고 말했다. 추천이 이뤄지면 최장 6개월 이내에 중기부는 지정 고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였고 한차례 연장됐다. 6년간 대기업 참여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지난 2월에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생계형은 법적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는 적합업종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정 후 5년간 묶이고 5년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위반 시 벌칙과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대기업, 중견기업은 중고차 매매업 인수·개시·확장을 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중고차 성장률은 2018년 기준 15.2%로 국산 중고차의 1.2%와 대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에 따라 13개 수입자동차 브랜드가 직접 보증하고 자체 매장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인증중고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는 모두 중고차를 포함하는 자동차매매업의 서비스 거래, 총액, 공급유형에 제한을 두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이 위·미끼매물, 주행거리 조작, 서류불신 등으로 복마전 상황인데 중기적합업종으로 묶이면 소비자 후생과 안전만 더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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