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 “피해자·사법부 조롱
사회에서 영구적 격리가 합당”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38·사진)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경악할 정도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도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은 인간 존중의 범위를 벗어난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하고도 극악한 행위로 가석방 없이 중형에 처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피해자와의 시비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이 없고 엽기적이며 폭력적인 범행 성향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수 및 범행 자백 등은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며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와 격리하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고 사체를 잔인하게 절단한 뒤 한강에 내다 버린 점을 잔혹한 살인 계획으로 판단했다.

장대호는 지난달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공판에서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대호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고양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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