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작업 곧 착수

법무부가 오보 기사에 대한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금지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조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사실상 기존 방침을 변경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6일 법무부 관계자는 “훈령 개정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법무부와 언론사 간 의견을 나눌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관계자도 “이해 당사자인 언론과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법무부도 인정한 것”이라며 “김 차관이 마음만 먹으면 훈령 개정은 어려운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훈령의 내용 중 ‘오보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를 제외할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 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규정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대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보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검사와 검찰 수사관과 기자 접촉 금지 등이 담긴 훈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시한 ‘오보’의 기준과 내용, 판단 주체가 모호하며 자칫 법무부나 검찰이 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논란이 커졌다.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에는 30여 개 언론사 법조팀장들이 김 차관을 항의 방문해 훈령 제정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 등을 담은 의견을 전달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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