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가 11건 가장많아
파면에 이른 경우는 1건 뿐


최근 서울 인헌고 일부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정치 활동이나 선거 등에 관한 행위를 했다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최근 5년 동안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각급 학교 가운데 아직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의 ‘교원 정치운동, 선거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사이 5년 동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는 30건이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건이 있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4년 7건 △2015년 7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2건 △2019년 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해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던 2016년인 점을 고려하면, 21대 총선이 예정된 내년에 다시 위반 사례가 급증할 우려도 나온다.

또 각급 학교별로 분류하면 총 31건 중 초등학교 교원의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8건, 고등학교는 9건이었으며 교육청 등에서도 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파면에 이른 경우는 1건에 불과했고 △정직 4건 △감봉 3건 △견책 14건 △불문경고 9건 등 경징계 처분이 많았다.

최근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9월 서울고법은 노원구의 한 고교 교사 김모(50)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있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같은 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후보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고 지지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권리가 현재보다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행법을 존중하는 선에서 교원의 정치적 참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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