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 필요’ 첫 판결
“시행령에 구체규정 없어도
유형 유추해 등급 부여해야”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신체 움직임을 반복하는 ‘틱장애(투렛증후군)’도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령 조항 중 틱장애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찾아 장애등급을 부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을 유추해 그에 맞는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틱장애 증상을 보였고, 2005년 4월 병원에서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학업 수행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7월 A 씨는 틱장애를 이유로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는데 군청은 “틱장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은 법안을 적용받는 장애를 1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다.
A 씨는 “틱 증상이 심각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투렛증후군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으로 인해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 불리한 차별을 받았고 이는 헌법 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이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신태길 변호사(법무법인 천우)는 “대법원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으로 판결하면서 A 씨를 포함한 투렛증후군 환자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 용어설명
틱 장애 :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전두엽 등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민감성의 조절문제와 뇌 기능상의 불균형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의 일부분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음성 틱으로 나뉜다.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유병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투렛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시행령에 구체규정 없어도
유형 유추해 등급 부여해야”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신체 움직임을 반복하는 ‘틱장애(투렛증후군)’도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령 조항 중 틱장애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찾아 장애등급을 부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을 유추해 그에 맞는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틱장애 증상을 보였고, 2005년 4월 병원에서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학업 수행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7월 A 씨는 틱장애를 이유로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는데 군청은 “틱장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은 법안을 적용받는 장애를 1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다.
A 씨는 “틱 증상이 심각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투렛증후군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으로 인해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 불리한 차별을 받았고 이는 헌법 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이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신태길 변호사(법무법인 천우)는 “대법원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으로 판결하면서 A 씨를 포함한 투렛증후군 환자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 용어설명
틱 장애 :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전두엽 등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대한 민감성의 조절문제와 뇌 기능상의 불균형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의 일부분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음성 틱으로 나뉜다.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유병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투렛증후군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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