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에 군비축소 무색
“핵 인정받으려는 위장평화”
2018년 9·19 남북군사부문 합의와 그 후속 조치 시행 이후 안보 공백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은 1년여 만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했으나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안보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역 군 장성들은 “북한의 9·19 남북합의를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은 지난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시행 1년여 만에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내세운 군비축소 및 상호 군비통제 의도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군사부문 합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기 위한 ‘평화쇼’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핵탄두 수를 10기 이상 늘렸고, 올해 들어 핵탄두 투발 수단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등 신종 유도무기 4종 세트를 개발했다. 또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성공하는 등 핵 투발 수단을 획기적으로 증강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년간 키리졸브 등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폐지 또는 축소해 형해화했고, 한·미 동맹 균열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은 남북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전혀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무력화하는 등 안보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우회는 남북군사합의를 철회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군사부문 합의 제1조 1항이다. 1조1항에는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간다고 돼 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제1조 1항을 실행하면 한국군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고 한·미연합방위 체제는 붕괴하며, 향후 한국군 군사력 현대화가 중지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핵 인정받으려는 위장평화”
2018년 9·19 남북군사부문 합의와 그 후속 조치 시행 이후 안보 공백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은 1년여 만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했으나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안보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역 군 장성들은 “북한의 9·19 남북합의를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은 지난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시행 1년여 만에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내세운 군비축소 및 상호 군비통제 의도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군사부문 합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기 위한 ‘평화쇼’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핵탄두 수를 10기 이상 늘렸고, 올해 들어 핵탄두 투발 수단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등 신종 유도무기 4종 세트를 개발했다. 또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성공하는 등 핵 투발 수단을 획기적으로 증강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년간 키리졸브 등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폐지 또는 축소해 형해화했고, 한·미 동맹 균열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은 남북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전혀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무력화하는 등 안보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우회는 남북군사합의를 철회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군사부문 합의 제1조 1항이다. 1조1항에는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간다고 돼 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제1조 1항을 실행하면 한국군은 사실상 훈련을 하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고 한·미연합방위 체제는 붕괴하며, 향후 한국군 군사력 현대화가 중지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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