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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