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명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논란을 일으켰던 ‘맥도날드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햄버거병 자체보다 내부 고발과 시민단체 주장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위생’이 생명인 식품업체들은 만일 제보가 허위로 드러나도 이미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보에 대한 투명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던 맥도날드 햄버거병 및 위생 논란이 국정감사와 내부 고발자 제보 등으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보자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햄버거병 수사 당시 회사 측의 허위 진술 압력 △햄버거 패티를 덜 익힌 이른바 ‘언더 쿡’ 조리 △비위생적인 식재료 및 매장 환경 등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제보 내용 및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맥도날드는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고통받고 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햄버거병과 관련, 맥도날드는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진술한 ‘잠복기’가 의학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오염된 쇠고기 패티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부모 주장과 달리 당시 아이가 먹은 제품은 돼지고기 제품이었다고 반박했다. 언더 쿡 논란에 대해서도 “한 번에 8장이 동시에 구워지는 그릴 시스템이기 때문에 패티 한 장만 덜 구워지거나 대장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기화 맥도날드 홍보 담당 상무는 “피해 아이 어머니가 맥도날드에서 한 번도 자신들을 찾아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집으로 수차례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위 진술 강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상무는 “이를 주장하는 제보자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매장 사람도 아니어서 회사가 이 사람한테 허위 진술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매장 위생 논란과 관련해 김 상무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만일 제보자가 매장 청결 관리 책임이 있는 점장이나 직원이라면 당사자들의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