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8일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 허윤)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모나 집안 배경, 스스로 하고 있는 SNS 활동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황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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