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때 심의기준 완화에
자금부담 덜기위한 稅혜택도


일명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과 전북 군산·경남 통영 등 산업위기지역 산업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지원 내용이 확대됐다. 유효 기간도 2024년 8월까지 5년 더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용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한꺼번에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 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자율차·AI·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이에 속한다.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 기준도 완화된다.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도 추가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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