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교청서’에 기술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해
2015년 합의에도 사용 안해”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성노예’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런 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 등을 기록한 문서에서 주장한 것이다.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응한다는 방침 정도가 담겨 있는데 올해 갑자기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설명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성노예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노예 상태가 아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동조했는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 측이 앞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외교청서에 기술된 것처럼 성노예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일본 측의 비공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설명돼 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보고서는 적고 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박준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