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끝 모를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무기력한 차원을 넘어 직무유기까지 반복하는 양상이다. 국회 앞에서 지난 9일 민노총이 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 대회’가 극렬한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됐어도, 경찰은 진압은커녕 자진 해산하기까지 1시간 가까이 시위대 눈치를 보며 ‘경고 방송’에 그쳤다.

국회 불법 진입을 시도한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이끈 시위대가 또 국회 불법 진입을 시도하며 자행한 행패는 무법천지였다. 경찰이 복면 시위대에게 방패 등 장비를 빼앗기고 멱살 잡혀 끌려가기도 했다. 한 기자는 “시위대 누군가가 뒤에서 머리채를 움켜쥐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위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현장 체포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찰은 공권력이길 포기한 셈이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업 중인 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7일 병원 내 어린이집 영유아 100여 명의 안전마저 아랑곳없이 폭력 시위를 벌인 것도 그런 식의 경찰 직무유기 반복이 배경일 것이다.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린 영유아들의 현실이 오죽 참담하면 어느 부모가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지를 생각하면 일하면서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까지 했겠는가. 현행범(現行犯)조차 체포하지 않으면서 법치(法治)를 지킬 순 없다. 경찰은 존재 이유부터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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