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정조준
曺 지위 감안한 차명 제공 여부
曺 직접 부탁했는지도 수사대상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주목
정경심 공소장에 曺 11번 언급
曺 소환 감안 공범적시는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추가기소되면서 검찰의 수사력이 조 전 장관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이름을 빌린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이 모두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점 등에 비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계좌 운용 및 펀드 투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질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뇌물죄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를 알았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대가를 제공했을 경우 뇌물죄도 가능하다. 일단 검찰은 14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79쪽에 이르는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을 11차례 언급했다. 다만 차후 소환 조사를 감안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의 수사전략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 회사 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차명으로 장외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이체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뇌물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늘어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근무기간과 겹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차례에 걸쳐 입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특혜를 받은 부분도 수사대상이다. 수령 기간 일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때인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2013년 6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에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가 기소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며 정 교수의 혐의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