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딸 허위스펙 7개 적발
조국 지위·인맥 활용도 명시돼


‘집에서 선인장 생육일기 작성이 생명공학 인턴실습으로 둔갑….’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등 14가지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호텔 인턴 경력과 공주대·단국대 연구 실습 참여에 관한 7개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후에도 일부 자료 내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교수였던 피고인과 당시 서울대 대학교수였던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허위 확인서 작성 배경을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라고 설명해 향후 수사망은 조 전 장관을 향해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딸 조 씨는 정 교수의 개입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이던 당시 ‘출산 전후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eNOS(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을 연구 중이던 공주대 생명과학과 연구소에서 약 2주간 체험활동을 했다. 이후 조 씨는 관련 논문에 제1저자로 올랐는데, 검찰은 조 씨가 실험 전반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는 대학 동기였던 공주대 교수에게 조 씨의 인턴 경력을 부탁, 조 씨는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며 생육일기를 쓰거나, 수조에 물을 갈아주고 독후감을 써 해당 교수에게 간헐적으로 보고하는 등 고등학교 수준의 체험활동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조 씨는 학회 논문초록에 제3저자로 올라 국제학회 등에 참가했으며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이 활동 중이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내용도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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