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주 52시간 근무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확대적용 관련 여야 입장차 여전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계가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경사노위에서 겨우 6개월로 맞춘 안을 1년으로 연장하면 합의한 의미가 없다”며 “국회가 갈등을 조정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근로현장 보완 입법을 위해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여당에서는 혁신성장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성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적인 방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노동 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맞춰지면 근로자들은 6개월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주일에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당장 관련 법이 입법되지 않으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탄력근로제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계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으려 대체 법안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최대한 이달 안으로 법안소위 회의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