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 ‘가이드라인’
“사실상 법처럼 강제해” 반발


횡령·배임 등 법령 위반 행위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미흡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정부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국민연금의 독립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3일 “기업의 경영 방향은 기업이 가장 잘 아는데 이를 제3자가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우선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상장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 내에 정부 인사와 특정 정당 혹은 친정부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내용이 결정되는 현 상황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상법 개정 대신 금융위원회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실상 법과 같이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전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사 등 임원의 선임·해임, 기업 운영 규칙을 바꾸는 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거나 이사 선임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보고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업과 먼저 생산적 대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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