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제활력 대책회의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높여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주택요건에 포함되고,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공실 임대도 허용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 200만 원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세 번째 전략인 ‘고령 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연금과 관련해 연령(60세 이상→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주택가격(시가 9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주택요건 등을 조정해 가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주택연금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에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형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취약 고령층(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혹은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이 확대된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도 활용된다.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안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 원(IRP 합산 시 700만 원)에서 600만 원(IRP 합산 시 900만 원)으로 연 200만 원 확대키로 했다. 3년 한시 운영이며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높여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주택요건에 포함되고,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공실 임대도 허용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 200만 원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세 번째 전략인 ‘고령 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연금과 관련해 연령(60세 이상→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주택가격(시가 9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주택요건 등을 조정해 가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주택연금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에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형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취약 고령층(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혹은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이 확대된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도 활용된다.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안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 원(IRP 합산 시 700만 원)에서 600만 원(IRP 합산 시 900만 원)으로 연 200만 원 확대키로 했다. 3년 한시 운영이며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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