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정부결정 문제점 지적
문재인 정부의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절차적 투명성 여부를 넘어 법률 적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도 13일 정부 결정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특히 탈북단체 등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탈북민 지위 및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크게 동요하고 있다.
13일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헌법·출입국관리법 △국제협약 △탈북민·난민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먼저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북한 주민을 사실상 타국의 난민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헌법 제3조를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 주민들을 국민으로 간주한다면 이번 추방행위는 위법한 조치”라면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국민은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유엔의 ‘고문방지협약’도 고문 위험이 상당할 경우 추방·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국내법과 국제법이 다를 경우 국내법이 우선하지만, 국내법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번 추방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것. 이 실장은 “이번 추방 결정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며 “범죄에 연루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건은 추방함으로써 일관성을 결여한다면 국제사회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도 추방 결정이 아니라 보호·정착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 다만 이들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이 법률 적용은 가능하다고 이 실장은 주장했다.
탈북단체들도 정부의 무리한 법률 적용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신병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자는 “북송 어부들은 도살장에 끌려간 셈으로, 가족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멸족당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번 사례를 탈북을 방지하는 데 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정충신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문재인 정부의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절차적 투명성 여부를 넘어 법률 적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도 13일 정부 결정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특히 탈북단체 등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탈북민 지위 및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크게 동요하고 있다.
13일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헌법·출입국관리법 △국제협약 △탈북민·난민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먼저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북한 주민을 사실상 타국의 난민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헌법 제3조를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 주민들을 국민으로 간주한다면 이번 추방행위는 위법한 조치”라면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국민은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유엔의 ‘고문방지협약’도 고문 위험이 상당할 경우 추방·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국내법과 국제법이 다를 경우 국내법이 우선하지만, 국내법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번 추방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것. 이 실장은 “이번 추방 결정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며 “범죄에 연루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건은 추방함으로써 일관성을 결여한다면 국제사회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도 추방 결정이 아니라 보호·정착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 다만 이들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이 법률 적용은 가능하다고 이 실장은 주장했다.
탈북단체들도 정부의 무리한 법률 적용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남한 정부가 자신들의 신병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자는 “북송 어부들은 도살장에 끌려간 셈으로, 가족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멸족당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번 사례를 탈북을 방지하는 데 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정충신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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