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 특별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은행 특별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주주 적격성 규제로 증자를 하지 못해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케이뱅크의 경우 회생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여야는 앞서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다음 달 안으로 인터넷은행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2곳이며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릭 주도의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금융당국의 예비 인가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부터 대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대주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사실이 불거지면서 심사가 중단됐고, KT 유상증자 계획도 무산된 상태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 조항은 네이버 등 비금융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사업 진출에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 라인파이낸셜을 통해 일본, 대만 등의 인터넷은행 라이선스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에선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채 금융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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