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개정안 행정 예고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일 것”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오는 2021년까지 현행 대비 50%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오는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보상금 기준을 50%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산문의 경우 보상금이 200자 원고지 1매 분량에 책 5000부당 663원에서 714원으로, 사진의 경우 페이지의 4분의1 크기 이하로 삽입되는 경우 책 5000부당 1937원에서 2086원,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경우(1곡 기준) 5000개당 1만1271원에서 1만2138원으로 오른다.

현재의 보상금 기준은 지난 2013년 이후 계속 동결 상태다.

지금까지 보상금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원고지 1매 분량의 산문이 교과서 5000부에 삽입되는 경우, 보상금이 책 한 권당 0.13원에 불과하다. 페이지 4분의1 크기 이하의 사진이 교과서 5000부에 삽입되는 경우, 보상금이 책 한 권당 0.39원에 그친다. 음원 형태의 저작물(1곡 기준)의 경우 5000개가 만들어지면 보상금이 한 개당 2.25원 수준이다. 반면 음원 사이트에서 1곡을 다운로드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62원(1곡당 770원 기준)의 수익이 돌아간다.

문체부는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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