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보완대책’ 발표
50~99人 사업장은 1년 이상
재난外 긴박한 경영사유때도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해져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한 달여 앞두고 대상 사업장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10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그보다 작은 50~99인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긴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다만 “입법 상황에 따라 계도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언급해 입법 조기 완료 시 계도기간을 더 이상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에 9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별연장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현재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대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1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50~99人 사업장은 1년 이상
재난外 긴박한 경영사유때도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해져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한 달여 앞두고 대상 사업장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10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그보다 작은 50~99인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긴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다만 “입법 상황에 따라 계도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언급해 입법 조기 완료 시 계도기간을 더 이상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에 9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별연장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현재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대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1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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