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1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육책”이라고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법이 아닌 (시행령) 선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현장에서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계도기간이 1년 부여돼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선 “한국당이 전향적 입장 전환을 통해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입법적 보완 조치를 완료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한국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조치는 일종의 편법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덜컥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저마다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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