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과 협의 없이 일선 지검과 지청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문화일보의 보도(11월 15일자 1·5면 참조) 에 대해 같은 날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해명자료에서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거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불이행 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12일 일선 청에 내려보낸 ‘감독보고에 포함될 내용 및 충실 이행지시’란 제목의 공문에는 “보고한 소중한 자료는 각급 기관장과 소속 검사·직원들의 복무평가와 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를 반박하면서도 공문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법무부의 주장은 ‘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는 부분과 ‘인사 불이익’이 다르다는 말로 해석한 모양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해명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법무부는 한 매체의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전부 폐지 추진’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체 폐지가 아니라 축소 대상 부서가 41곳이고 몇 곳을 줄일지 대검과 협의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중요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개정안엔 ‘사전 보고’ 방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협의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해놓고 “대검과 협의하겠다”고 해명한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무부의 잇단 위기모면식 해명이 검찰은 물론 대국민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김온유 사회부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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