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된 가운데, 그를 신고한 친구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한 미혼모 A(23·구속) 씨의 친구 B(여·22) 씨도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 씨는 A 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 씨의 딸 C(3)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 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A 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B 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와 B 씨는 C 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전날 구속됐으며 B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14일 소방에서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A 씨 자택으로 출동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며 “초기 수사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A 씨 자택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김포에 있는 B 씨 자택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동거남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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