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방지재단 학술강연회

일반인 범죄자 검거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사이 정신질환범죄자가 대폭 늘었으며, 특히 누적 전과 9범 이상인 상습적 정신질환범죄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 차원에서 치안·사법기관과 의료기관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추계학술강연회 주제강연을 맡은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범죄자 검거 인원이 2013년 대비 2017년에 6.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정신질환범죄자 검거인원은 5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001명이었던 정신질환범죄자 검거 인원은 △2014년 6301명 △2015년 7016명 △2016년 8343명 △2017년 9089명으로 증가해 왔다.

정신질환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현행 법제도는 크게 형사법상의 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제도로 나뉘어 있다. 형사법적 대응은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위탁,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서비스·외래진료 등이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을 포함한 각종 입원 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도가 있다. 그러나 안 연구위원은 “지금의 현실에서 정신질환범죄자들은 정신의료체계와 형사사법체계 어느 쪽에도 적용되지 못한 채 서로 떠넘겨지며 양쪽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 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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