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9771명 공개
전두환 4년·김우중 2년째 올라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4600만 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552억1400만 원을 체납한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익금 고액·상습 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274억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지방세(총 체납액 4764억 원)의 경우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국 인원의 53.4%(4840명), 체납액은 58.2%(2775억 원)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000만∼3000만 원 구간 체납자가 5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3억 원 663명, 3억~5억 원 82명, 5억~10억 원 49명이었다. 연령은 50대가 35.6%로 가장 많고 60대 22.4%, 40대 22.3% 등이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 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 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에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 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 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 원)가 2~4위에 올랐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13억2800만 원을 내지 않은 권모(63) 씨가 차지했다.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6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지방세외수입금 총 체납액은 510억 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전두환 4년·김우중 2년째 올라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4600만 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552억1400만 원을 체납한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익금 고액·상습 체납자 9771명(지방세 9067명, 지방세외수입금 70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274억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지방세(총 체납액 4764억 원)의 경우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국 인원의 53.4%(4840명), 체납액은 58.2%(2775억 원)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000만∼3000만 원 구간 체납자가 5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3억 원 663명, 3억~5억 원 82명, 5억~10억 원 49명이었다. 연령은 50대가 35.6%로 가장 많고 60대 22.4%, 40대 22.3% 등이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 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 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에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 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 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 원)가 2~4위에 올랐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13억2800만 원을 내지 않은 권모(63) 씨가 차지했다.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6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지방세외수입금 총 체납액은 510억 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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