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年 200만원 ‘청소년 지원’
복지부 “중복우려 재협의” 통보
고성도‘청소년 수당’ 추진하자
군의회 “재정난” 조례안 부결
재정 고려 않은 복지정책 저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의회 등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재정 상태나 유사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 등만을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정책이 중앙정부나 지방의회에 의해 저지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만 18세 청소년(2100명)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50만 원씩 연간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이선호 군수의 공약으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이 특성에 맞는 직업이나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울주군과의 협의에서 “고용노동부 및 울산시의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문제가 있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협의를 결정했다. 사실상 사업 불가판정을 내린 것이다. 보편적 복지 확대로 ‘퍼주기 예산’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축소·수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울주군은 대상자 축소 등 사업 수정을 추진하고 나서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42억 원은 불용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남 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 수당지원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군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로, 13∼15세는 월 5만 원, 16∼18세는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데다 앞으로 세수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례를 부결시켰다. 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시책을 ‘전국 처음’으로 하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한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역시 복지부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치인 9만 원을 도가 부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도는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 146억6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금까지 한 푼도 지출하지 못했다.
울산 = 곽시열·고성 = 박영수·수원 = 박성훈 기자
복지부 “중복우려 재협의” 통보
고성도‘청소년 수당’ 추진하자
군의회 “재정난” 조례안 부결
재정 고려 않은 복지정책 저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의회 등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재정 상태나 유사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 등만을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정책이 중앙정부나 지방의회에 의해 저지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만 18세 청소년(2100명)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50만 원씩 연간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이선호 군수의 공약으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이 특성에 맞는 직업이나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울주군과의 협의에서 “고용노동부 및 울산시의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문제가 있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협의를 결정했다. 사실상 사업 불가판정을 내린 것이다. 보편적 복지 확대로 ‘퍼주기 예산’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축소·수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울주군은 대상자 축소 등 사업 수정을 추진하고 나서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42억 원은 불용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남 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 수당지원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군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로, 13∼15세는 월 5만 원, 16∼18세는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데다 앞으로 세수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례를 부결시켰다. 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시책을 ‘전국 처음’으로 하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한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역시 복지부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치인 9만 원을 도가 부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도는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 146억6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금까지 한 푼도 지출하지 못했다.
울산 = 곽시열·고성 = 박영수·수원 =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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