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 선고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인근 가게의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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