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法개편 목소리 커져
한경연 “신사업 진출 걸림돌”
대기업 독점 구도는 점점 깨지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바뀌는데 공정거래법은 요지부동 성격으로 규제 수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경제계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집단 법제, 경쟁 법제, 절차상 조사 관련 법제 등 이른바 3대 공정거래법안을 흐름에 맞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경제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긴 김상조 전 위원장에 이어 9월 초 취임한 조성욱 위원장도 ‘공정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취지로, 갑을 관계 개선,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 대기업집단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원칙에 따라 공정경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전환, 수정 계획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대기업집단 경쟁력 집중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적 경영승계에 이용되는 것은 물론, 혁신적 중소기업의 경쟁기회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제계는 개방도의 확대로 과거처럼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이 어렵고 글로벌 경쟁으로 국내 시장 비중이 줄어 폐쇄경제를 전제로 도입했던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규제 근거가 약화됐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은 전무했지만 올해 6월에는 52개국으로 늘어났고 31개 대기업집단 매출집중도 역시 2016년에는 30% 이하(29.6%)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선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기업결합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분석을 보면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지분율에 관한 규제 등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속한다. 그럼에도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지분투자, 인수·합병(M&A) 추진 시 추가 지분 매입 금지 등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 추정규정 및 담합에 의한 합의 추정 규정 등 경쟁 법제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반복조사 금지, 피심인 진술거부권 보장, 조사권 남용 시 수집증거 불인정 등 과도한 조사를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한경연 “신사업 진출 걸림돌”
대기업 독점 구도는 점점 깨지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바뀌는데 공정거래법은 요지부동 성격으로 규제 수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경제계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집단 법제, 경쟁 법제, 절차상 조사 관련 법제 등 이른바 3대 공정거래법안을 흐름에 맞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경제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긴 김상조 전 위원장에 이어 9월 초 취임한 조성욱 위원장도 ‘공정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취지로, 갑을 관계 개선,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 대기업집단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원칙에 따라 공정경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전환, 수정 계획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대기업집단 경쟁력 집중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적 경영승계에 이용되는 것은 물론, 혁신적 중소기업의 경쟁기회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제계는 개방도의 확대로 과거처럼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이 어렵고 글로벌 경쟁으로 국내 시장 비중이 줄어 폐쇄경제를 전제로 도입했던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규제 근거가 약화됐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은 전무했지만 올해 6월에는 52개국으로 늘어났고 31개 대기업집단 매출집중도 역시 2016년에는 30% 이하(29.6%)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선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기업결합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분석을 보면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지분율에 관한 규제 등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속한다. 그럼에도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지분투자, 인수·합병(M&A) 추진 시 추가 지분 매입 금지 등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 추정규정 및 담합에 의한 합의 추정 규정 등 경쟁 법제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반복조사 금지, 피심인 진술거부권 보장, 조사권 남용 시 수집증거 불인정 등 과도한 조사를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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