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 발표

숙박업소 샴푸·린스도 금지
택배 포장도 재사용 상자로
일각선 “반짝 성과만 기대
정책실효성 있나” 의문제기


22일 환경부가 카페 매장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한 것에 이어 종이컵 사용도 금지하는 등의 전폭적인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가운데에는 지난 2003년 시행됐다가 폐지된 일회용 종이컵 보증금 제도 부활 등과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담겨 있다. 정부는 카페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잔 가운데 종이컵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다 2008년 규제를 해제했다. 종이컵은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티슈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규제 효과가 있던 제도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증금 도입 후 종이컵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2008년 규제 폐지로 매장 내 종이컵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일회용 종이컵은 내부 폴리에틸렌 코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사실상 어려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외 12인이 발의해 9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일회용컵 사용금지라는 특단의 규제를 꺼내 든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부 안은 카페와 같은 음료 매장뿐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플라스틱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오염 문제의 상징으로 떠오른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등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린스·칫솔·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도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해,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사용하고,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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