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의 적정 임금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이 각 시·도로 확산하고 있다.
22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최영심(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을 원안 처리했다. 이 조례는 도내 15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각각 7배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4659만 원을, 임원은 1억2565만 원을 넘지 못한다.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 환산액의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살찐 고양이 조례’는 올해 들어 부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등에서 잇달아 제정되고 있다.
광주=정우천·전주=박팔령 기자 sunshine@munhwa.com
22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최영심(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을 원안 처리했다. 이 조례는 도내 15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각각 7배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4659만 원을, 임원은 1억2565만 원을 넘지 못한다.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 환산액의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살찐 고양이 조례’는 올해 들어 부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등에서 잇달아 제정되고 있다.
광주=정우천·전주=박팔령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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