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략) 우리 검찰개혁 방안도 특수부 폐지가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김오수 법무부 차관: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검찰이 갖고 있는 견제 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 의원 :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금 의원과 김 차관의 질문과 답변 내용 일부를 옮긴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가운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정 제1과제인 것처럼 밀어붙여 온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인데, 공수처를 제어할 수 없다는 금 의원의 발언은 핵심을 짚은 것이다. 여권은 물론 대통령도 검찰 통제만 얘기하지, 공수처에 대한 통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현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때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도 침묵했던 참여연대도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잘못할 수 있어도, 공수처는 잘못하지 않는 ‘신성한’ 기관인가 보다. 이 대목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직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했던 말이 소환된다. 조금 패러디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DNA가 없다’ 정도일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축이 될 공수처는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과 DNA가 다를지 몰라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괴물’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다고 하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가장 거셌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특히 서초동 집회에서 ‘공수처 도입’과 ‘조국 수호’라는 아무 상관 없는 2개의 단어가 ‘동의어’처럼 쓰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수처가 생겨서 조 전 장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조 전 장관 수사다. 그래서 ‘조국 수사’와 같이 정권에 불리한 사안들은 공수처가 검찰에서 가져가 뭉갤 것이라는 얘기는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제1 야당의 대표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세월호특별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공수처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수사인데,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서 몰래 검찰에 박수를 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사를 하느냐가 문제였다. 정부와 여권이 주장해온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결국 ‘조 전 장관 일가 구하기’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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