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고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 우려와 반발도 더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문을 통해 “정치권과 교육부·교육청이 학교·교실의 정치화를 뿌리 뽑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헌법을 국회가 수호해야 한다’며 만 19세부터인 현행 선거연령을 만 18세부터로 낮추는 법안에 반대한 공식 의사 표시의 연장선이다.
“정치 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 18세인 고3 학생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 뻔하다”는 하윤수 교총 회장 지적 취지대로, 해당 법안은 교육 측면에서도 폐기가 정도(正道)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좌파 성향 단체 300여 개가 연합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위해 청소년 참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연령층 지지를 노린 ‘정치 선동’으로 비칠 뿐이다. 한국과 학제(學制)가 달라 18세에는 고교를 졸업한 상태인 국가들의 선거연령을 엉뚱하게 끌어다 대는 이유도 달리 있기 어렵다.
학교와 교실까지 정치판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국회는 “납세의무를 비롯해 국가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한 적이 없는 고3 학생들에게 투표와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의 충언이나마 새겨들어야 할 때다.
“정치 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 18세인 고3 학생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 뻔하다”는 하윤수 교총 회장 지적 취지대로, 해당 법안은 교육 측면에서도 폐기가 정도(正道)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좌파 성향 단체 300여 개가 연합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위해 청소년 참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연령층 지지를 노린 ‘정치 선동’으로 비칠 뿐이다. 한국과 학제(學制)가 달라 18세에는 고교를 졸업한 상태인 국가들의 선거연령을 엉뚱하게 끌어다 대는 이유도 달리 있기 어렵다.
학교와 교실까지 정치판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국회는 “납세의무를 비롯해 국가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한 적이 없는 고3 학생들에게 투표와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의 충언이나마 새겨들어야 할 때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