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령위반” 檢에 고발
5800가구 건축사업 발 묶여
정부 “시장 혼탁·위법 막아야”
시장 “고강도 규제책 지나쳐”
서울 강북 지역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시공사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용산구의 한남3 재개발 사업이 정부의 철퇴를 맞으며 급제동이 걸렸다. 5800여 가구에 달하는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축사업이 막혀 공급부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고강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위법행위도 불사하는 혼탁한 입찰 경쟁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남3 재개발 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일단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현대·대림·GS) 합동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8일 조합원 총회에서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건설 3사가 20여 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지만, 향후 수사와는 별개로 이들이 기존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적법하게 재입찰에 나설 경우 한남3 재개발 시공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몰수문제, 제안서 수정에 따른 사업성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좌시할 순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과열·혼탁 양상으로 흘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남3 재개발을 잡지 못할 경우, 인근 한강 랜드마크 및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도 불법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조치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진 서울 지역 다른 재개발 사업들의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 3개 건설사가 조합에 공통으로 제안한 조합원 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와 같은 조건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건설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사업 수주 자체가 막히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건설 수주 관행이 정상화하겠지만, 재개발이 시급한 대단지에 대해 건설사들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중단되는 등 공급 악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5800가구 건축사업 발 묶여
정부 “시장 혼탁·위법 막아야”
시장 “고강도 규제책 지나쳐”
서울 강북 지역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시공사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용산구의 한남3 재개발 사업이 정부의 철퇴를 맞으며 급제동이 걸렸다. 5800여 가구에 달하는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축사업이 막혀 공급부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고강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위법행위도 불사하는 혼탁한 입찰 경쟁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남3 재개발 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일단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현대·대림·GS) 합동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8일 조합원 총회에서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건설 3사가 20여 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지만, 향후 수사와는 별개로 이들이 기존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적법하게 재입찰에 나설 경우 한남3 재개발 시공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몰수문제, 제안서 수정에 따른 사업성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좌시할 순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과열·혼탁 양상으로 흘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남3 재개발을 잡지 못할 경우, 인근 한강 랜드마크 및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도 불법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조치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진 서울 지역 다른 재개발 사업들의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 3개 건설사가 조합에 공통으로 제안한 조합원 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와 같은 조건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건설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사업 수주 자체가 막히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건설 수주 관행이 정상화하겠지만, 재개발이 시급한 대단지에 대해 건설사들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중단되는 등 공급 악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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