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의해 힘의 균형 깨져
대통령, 국민투표 실시해야”
“핵 보유를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는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이석연(사진) 전 법제처장 겸 변호사는 27일 열린 고려대 정책대학원 포럼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핵 보유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헌법의 자기방어적 성격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 보유는 국민적 결단(헌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의무는 대통령의 최우선 헌법적 책무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한반도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핵 무장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화는 물 건너갔다. 북한 핵 문제는 현 상태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 핵 보유화는 기정사실처럼 되고 한반도 힘의 균형은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통일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현행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의 종언이자, 북한 체제로 종속(흡수통일)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핵 보유에 대한 이상적 주장을 외치기보다는 대통령은 헌법 제72조에 따라 핵 보유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도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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