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小소위 3당 간사만 참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제 본회의 상정과 표결처리 과정만 남게 됐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의 50%에 준해 비례대표 의석에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만큼, 기존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로 본질적인 정치 지형 변화를 수반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부의에 대해 “날치기 부의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는 12월 3일 자동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이 연계될 것으로 보여 여야 정치권의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며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부의를 공식화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회의에서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소(小)소위’를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대신 속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27일 결정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이 같은 운영방식에 합의한 뒤 지난 22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이날부터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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