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靑이 직접전달
뒷받침할 진술·물증 등 확보
선출직 김기현 감찰 드러나면
그 자체로 靑 ‘대통령령 위반’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사건으로 규정하고, 단순 ‘하명 사건’이 아니라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직접 경찰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총집중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인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합류시키는 등 공공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27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을 수사한 것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직접 전달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정권 차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뭇 신중한 모습이다.
향후 수사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로 들어온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은 우선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한 셈이 된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와대 직제상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은 감찰할 수 있지만, 선출직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청으로 건네진 것이 단순한 첩보 이첩인지, 청와대의 하명 수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하명 수사로 확인되면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첩보 이첩 당시는 물론 현재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맡고 있는 박형철 비서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첩보 이첩 사실이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어디서, 누구 지시로 생산된 건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재 울산지검에서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사 2∼3명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자료 검토 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 추가 인력 충원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이 평상시 청와대 국정상황실 혹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 등을 통해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청와대와의 소통을 통한 하명 수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진·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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