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표적 수사’ 논란과 관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 개입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전·현직 민정수석실 인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청와대의 첩보를 입수해 김 전 울산시장을 수사하고 난 이후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울산시장에는 이후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로 꼽히는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됐다. 청와대의 첩보가 단순한 이첩이 아닌 선거 개입을 위한 사실상의 하명 수사였다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실 직원들도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도 거론되지만 이는 송 시장의 관여가 밝혀져야 적용이 가능하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관료나 공공기관장 등은 감찰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하지 못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황 청장뿐만 아니라 여권 실세 등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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