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수확보 안정 위해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하고
소득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우리나라 조세구조에서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인 반면 소득세와 소비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세수 유지를 위해 조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앞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 실업 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OECD 36개 회원국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3.6%, 8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프랑스(각 2.0%)는 28위, 영국(2.7%)은 16위, 일본(3.7%)은 7위였고, OECD 평균은 2.9%였다. 반면 소득세(4.6%)와 소비세(4.2%)는 각 30위, 31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른 세목과 견줘 법인세 의존도와 세 부담 비중이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경연은 그 방안으로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인 법인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축소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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