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사회격리 필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검찰과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김 씨의 쌍방 상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같이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범행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는 하지만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일반의 안정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 동생에 대해서는 “친형의 가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고 본인이 그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거나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봐야 하므로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사건 당일 A 씨와 PC방에서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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