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代 “2010년부터 돈 빌려줘”
황군수 “무고죄로 역고소할것”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박모(73) 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B 씨에게 빌려준 5억40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 씨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 씨는 황 군수의 고교 친구로, 2009년 당시 황 군수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친구 황선봉이 군수로 출마하는데 자유선진당 공천자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선거 후 돈을 돌려주고 산업단지 조성권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황 후보는 선진당 공천 탈락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박 씨는 2011년 황 군수가 당시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 필요했던 당비 8000만 원도 자신이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3200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며 “B 씨에게 빚 갚기를 독촉하면 ‘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끝난다’는 식으로 말해 조용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군수는 “고소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군수는 “B 씨가 친구로서 선거를 도와줬지만, 캠프 사무장이나 회계담당자도 아니었고 지금은 멀어졌다”고 말했다.

예산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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