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예방 정보 소개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컴퓨터 부품 5개를 주문하고 대금 45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6일 후 제품을 받은 A 씨는 1개 제품이 빈 상자로 배송된 것을 확인했다. 황당한 상황에 처한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라”는 퉁명스러운 답변만 들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블랙프라이데이에 즈음해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쇼핑 팁’을 공개하고 사기 피해 등에 주의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우선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시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 등을 참고하고, 결제 후 손해를 당했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승인 취소 요청)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A 씨처럼 해외 직구 배송 시 물품이 분실·파손됐을 땐 온라인을 통해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서’(폴리스 리포트)를 제출한 뒤, 쇼핑몰에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폴리스 리포트 작성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미국 지역 중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 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할 경우에도 해외 사업자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해외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적용 법률이 달라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A/S 가능 여부나 해외 배송료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한 가격 비교 등도 꼭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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