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보다 878% 폭증
검토결과보다 더 반영되기도
‘내년 예산안 심의 똑바로 안 하면 국민 혈세(血稅) 줄줄 샌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정부 안)에 반영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은 총 43개, 총사업비 28조3521억 원으로 올해 16개, 총사업비 2조8986억 원에 비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878.13%(25조4535억 원)나 폭증했다.
예타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 사업 등에 대해 경제성·정책성 등을 심층 평가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에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예타 면제 예산은 대부분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 중에서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하는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사업도 올해 6건, 총사업비 1조9657억 원에서 내년에는 25건, 총사업비 23조8761억 원으로 1114.6%(21조9104억 원)나 늘었다.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나온 총사업비보다 더 많은 돈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교정돼야 할 부분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청주공항∼제천)은 올해 8월 21일 완료된 적정성 검토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2807억 원(전액 국비)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1조4518억 원 반영돼 있다.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예산은 올해 6월 27일 완료된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총사업비가 1621억 원(국비 827억 원)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총사업비 1930억 원(국비 1095억 원) 기준으로 편성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검토결과보다 더 반영되기도
‘내년 예산안 심의 똑바로 안 하면 국민 혈세(血稅) 줄줄 샌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정부 안)에 반영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은 총 43개, 총사업비 28조3521억 원으로 올해 16개, 총사업비 2조8986억 원에 비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878.13%(25조4535억 원)나 폭증했다.
예타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 사업 등에 대해 경제성·정책성 등을 심층 평가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에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예타 면제 예산은 대부분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 중에서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하는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사업도 올해 6건, 총사업비 1조9657억 원에서 내년에는 25건, 총사업비 23조8761억 원으로 1114.6%(21조9104억 원)나 늘었다.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나온 총사업비보다 더 많은 돈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교정돼야 할 부분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청주공항∼제천)은 올해 8월 21일 완료된 적정성 검토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2807억 원(전액 국비)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1조4518억 원 반영돼 있다.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예산은 올해 6월 27일 완료된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총사업비가 1621억 원(국비 827억 원)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총사업비 1930억 원(국비 1095억 원) 기준으로 편성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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