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은 상임위 통과
나머지 2개 법안은 처리난항
상공업계와 스타트업기업들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한탄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선진국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1년째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 “데이터는 미래 산업 원유인데 채굴을 막는 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 중 가장 먼저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관련한 이의가 제기된 만큼 법사위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핀테크 산업과 연관이 큰 신용정보법이 같이 통과되지 않고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반쪽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달리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여야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 일정을 잡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앞서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긴급 회견을 열고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폐기될 듯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4차 산업과 미래산업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참 아득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국민과 한 약속, 각 당 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꼭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스타트업 관계자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빅데이터 융합 자산관리, 사물인터넷(IoT)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좌초 위기”라고 호소했다.
이민종·김현아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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